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자가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 경찰서에 갔다가 철창행.
봉화경찰서는 1일 오후 4시쯤 자신의 트랙터를 몰고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간 뒤 집에서 장전한 공기총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한 A씨(40·봉화읍)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기총을 압수.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돼 최근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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