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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임기제 法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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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가 11월 23일로 다가오자 신임 총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 25일이고 대선이 12월 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차질 없이 업무를 넘겨주는 데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로 보여지기도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가파른 막바지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는 임기 만료에 맞춰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기제 고위 공직자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 대부분 이른바 파워집단의 수장들이다.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과 임기제 고위 공직자들의 임기를 맞출 수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 말 임명 논란은 언제라도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어려웠던 민주적 정권교체의 토양을 만든 만큼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핵심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임기제도도 정착돼야할 시기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 말일수록 겸허하고 냉철해야 한다. 국민의 민주 역량을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 또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검찰총장임을 잊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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