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세트와 소고기 등을 준 혐의로 A씨에 대해 12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A씨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추석을 전후해 비누·치약선물세트(1만 2천 원)와 소고기(3만 5천 원) 등 4만 7천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에게 돌린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선물세트와 소고기 등 총 2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더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물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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