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11월 30일까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220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무등록 중개영업 행위, 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금액 허위기재 행위, 중개보조원 명의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점검하며,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한다.
동구청은 상반기 강서지역(신암동, 효목동 등)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고 등록취소 2건, 과태료 4건 120만 원 부과, 업무정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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