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등산복매장에 K씨(50)의 갤로퍼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매장 일부가 파손되고 업주 P씨(40·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가 술을 마신 채 매장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탄 뒤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을 내며 매장 안으로 돌진했다는 것. 경찰은 K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차를 몰기 위해 기어를 변속하다 조작 실수로 후진 대신 직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