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도와주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노동청은 "고용허가제 이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경우 관련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행기관을 통해 재고용을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다. 대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며 대행기관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면 된다. 산업인력공단 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 2124-3331~7, 대한건설협회 3485-8453~8, 농협중앙회 1588-2085, 수협중앙회 2240-3302~5.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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