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26일 이혼 전력이 있는 배우자를 소개했다며 B씨(34·여)가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결혼 상대방이 호적세탁 등으로 이혼 전력을 숨겼다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결혼정보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04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결혼한 뒤 1년이 지나 배우자의 과거를 알았고, 지난해 이혼한 뒤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