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국대 포항병원-이동간 고가도로 소음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국대 포항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포항시와 K건설사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9일 주민 150명이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건설현장의 소음·진동·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포항시와 K건설사가 2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소음 측정 결과 자명종이나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치인 최고 82dB(허용치 70dB)로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고 공사장과 주택의 거리, 거주기간, 소음도 등을 고려해 106명에게 1인당 8만∼57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진동과 먼지 피해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배상에서 제외했다.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는 6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6년 만인 지난 5월 임시개통했으며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강관파일을 박는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냈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