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포항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포항시와 K건설사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9일 주민 150명이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건설현장의 소음·진동·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포항시와 K건설사가 2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소음 측정 결과 자명종이나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치인 최고 82dB(허용치 70dB)로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고 공사장과 주택의 거리, 거주기간, 소음도 등을 고려해 106명에게 1인당 8만∼57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진동과 먼지 피해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배상에서 제외했다.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는 6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6년 만인 지난 5월 임시개통했으며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강관파일을 박는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냈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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