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포항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포항시와 K건설사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9일 주민 150명이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 건설현장의 소음·진동·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포항시와 K건설사가 2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소음 측정 결과 자명종이나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치인 최고 82dB(허용치 70dB)로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고 공사장과 주택의 거리, 거주기간, 소음도 등을 고려해 106명에게 1인당 8만∼57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진동과 먼지 피해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배상에서 제외했다.
동대병원~이동 간 고가도로는 6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6년 만인 지난 5월 임시개통했으며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강관파일을 박는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냈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