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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복직 노조원 4명 다시 해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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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이 복직판정을 받은 노조원들을 또다시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업무 방해와 지나친 쟁의행위, 병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고통보를 받은 4명은 지난 5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5명에 포함된 직원이어서 이들은 결국 복직 판결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또다시 직장에서 내쫓긴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는 노조간부들을 근로자들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고 통보를 한 뒤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2, 3개월 동안 다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이라는 것. 이에 따라 노조 측은 6일 영남대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한편, 5일부터 영남대와 영남대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영남대의료원 측은 "이들은 지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 견책이나 정직 등 이미 징계를 받은 다른 노조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해고 결정에 대해 지노위가 복직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11, 12월 두 달 동안만의 기준으로, 이들의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징계를 다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노사갈등을 빚어온 영남대의료원은 올해 초 노조간부 등 27명을 해고 및 징계했으며 경북지노위는 지난 5월 해고된 노조간부 9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농성장 주변에 설치된 CCTV 8개를 철거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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