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5일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기사를 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버스를 타고 대구 서구 이현동 앞 도로를 지나가다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Y씨(46)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조항은 달리는 택시나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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