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1월-6월)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확정된다. 중구청 종합민원과 053)661-3051.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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