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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0명중 6명 "사건 내용 이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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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모의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10명 중 6명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지법이 최근 모의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 배심원 10명 중 4명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2명은 '절반 정도만 이해했다'고 답했다. '모두 이해했다'는 1명이었고, 3명은 '대부분 이해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9명은 재판 내용을 메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평의과정은 사건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너무 모자라거나 없어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유·무죄를 가리는 평의과정(9명 참석)에서 8명은 '판사의 의견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무죄 결정에 판사의 의견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8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배심원들은 모의 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참여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소속 직장에 협조공문 발송, 소속 직장에서 공가로 인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지법관계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법률 비전문가들의 사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이 지난달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앞두고 시민 520명을 상대로 배심원 참가 의사를 물은 결과 11.3%인 59명만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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