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2일 금전 문제로 다툰 후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L씨(43)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쯤 G씨(41·여) 집을 찾아가 흉기로 G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지난 7월부터 G씨가 운영중인 다방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이후 이날 경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 금전문제로 다투다 헤어진 후 G씨 집을 찾아가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