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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부족, 여성부-市 엇박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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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본지 7일자 8면 보도)은 대구시 등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0월 들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는 더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자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사업비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달 26일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10월 30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여성가족부의 공문을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매칭펀드형식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예산이 편성된다."며 "부족분에 대해 예산 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구시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추경예산을 활용하려고 해도 12월 20일이 넘어야 가능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조정 공문에 대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맡게 될 장애아동 돌보미사업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 한 기관에서 같이 맡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첫 시행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국 38개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각 1억 4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 결국 홍보를 잘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곳은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남아돌게 된 것. 이에 따라 남은 사업비 처리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추가 사업비 요청을 했지만 이미 7월에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친 대구시로서는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시혜성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 사정에 맞지 않는 시기에 불쑥 예산조정신청을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7월까지는 이 제도에 대한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 추가경정 예산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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