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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품업체, 울릉 해양심층수 시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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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면허 취득해야 해양심층수 용어 표기"

울릉도 심해 600m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 판매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식품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에 공문서를 보내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내년 2월 이전까지는 해양심층수 생수 시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릉미네랄과 제휴한 CJ제일제당은 정부가 공문을 보내기 전인 지난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혼합음료 인가를 받아 울릉미네워터를 시판했고, 공문을 받은 뒤에도 10만 병 이상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판매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울릉미네워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하는 식품위생법의 혼합음료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워터비스(강원도 양양군 원포리)와 제휴한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자사의 해양심층수 생수를 예정대로 이달 중에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든지 CJ제일제당의 울릉미네워터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칠성 측은 지난달 정제공장을 완공하고 이달 중 생수를 시판할 계획 아래 박지성을 모델로 광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해양수산부 권고에 따라 손실을 감수한 채 시판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로선 CJ제일제당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내년 2월부터 면허를 취득한 업체들에게만 해양심층수란 용어를 표기토록 하고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업체와 지자체는 강릉시와 강원도, 동원F&B, 대교 등 10여 개이며 이 중 정제공장을 완성한 업체는 울릉미네랄과 워터비스 등 두 곳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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