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19일부터 시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토지 3천㎡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대구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테마상가,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 053)803-4663.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