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19일부터 시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토지 3천㎡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대구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테마상가,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 053)803-4663.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