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한 부녀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 모 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J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L씨(44·여)를 이천동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 거실 부엌칼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복무 이탈 혐의로 구속돼 3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재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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