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軍, 택시 합승 거부에 기사·승객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합승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미군 S씨(20) 등 2명을 붙잡아 미 헌병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일 오전 0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소방도로에서 택시 기사 K씨(40)가 합승을 거부하자 화가 나 택시 기사와 승객(22)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