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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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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 과열지구' 주택법개정안 상반기중 시행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0여명 발의로 지난달 28일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6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지방 대도시 전매 제한 폐지 검토에 나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 대도시 전매제한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한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대구 등 대다수 지방 대도시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넘치고 있으며 청약률이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지방 대도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세제와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도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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