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을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상태를 판정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교육기관은 강의실(1인당 1㎡ 이상),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 화장실, 급수, 소방, 방음, 냉난방, 소방시설 및 학습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전담행정요원 1인, 전임교수요원(상근) 1인,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인원 만큼의 외래교수요원(비상근)을 배치해야 한다. 단, 전임·외래교수요원은 당해학과 교수 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시설 평면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실습 연계계약서, 교수요원 경력증명서 등이다. 대구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53)803-4142.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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