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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친기업 정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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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축소·출자총액제한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은 6일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지나친 포괄적 수사 자제방침을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자금 등을 수사할 때 정밀한 수사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하며 지나친 포괄적 수사로 기업활동이 장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새정부의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며 "과잉수사, 표적수사와 같은 정치적 용어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하되 불법탈세가 적발될 경우 엄벌하는 탈세 방지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었다. 이 대변인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예방하는 등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해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할 대기업은 대부분 전환을 마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삼성과 현대차 그룹뿐이어서 이번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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