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구기간 지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금 청구 기간(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D씨(35)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상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바람직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 보험에 가입한 도 씨는 지난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사고발생 6년 만인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삼성전자가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산업 특화 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구미시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제조 ...
경북 상주시에서 물놀이 중 5학년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구리시에서는 3천만 원 상...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약 37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