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구기간 지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금 청구 기간(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D씨(35)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상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바람직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 보험에 가입한 도 씨는 지난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사고발생 6년 만인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