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기간(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D씨(35)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상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바람직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 보험에 가입한 도 씨는 지난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사고발생 6년 만인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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