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11일부터 10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보조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한하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적합성과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053)661-2121.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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