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날치기를 일삼은 K군(19)과 J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현금 16만 원이 든 L씨(51·여)의 손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경북 경산시 증평동 주택가에서 49㏄ 오토바이를 훔쳐 날치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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