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날치기를 일삼은 K군(19)과 J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현금 16만 원이 든 L씨(51·여)의 손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경북 경산시 증평동 주택가에서 49㏄ 오토바이를 훔쳐 날치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