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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한 40대 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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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9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자신을 꾸짖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L씨(40·여) 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중년의 딸이 70대 노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8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75)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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