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현금카드로 돈 인출하다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D씨(43·서구 비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25분쯤 북구 노원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 위해 놓여있던 K씨(34)의 현금카드를 주워 4차례 걸쳐 280만 원 상당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