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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국민참여재판 전국 처음 대구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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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기소자 신청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 최초로 내달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10일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L씨(27)가 이날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척 사유인 조직폭력사건이나 복잡한 심리의 사건이 아닌데다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강도상해 사건으로 중한 내용인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전국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에 배당하고 검찰쪽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었음을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 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원은 또 국선 전담변호인을 이 사건 변호사로 선임하고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키로 했다.

검찰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주 중으로 증인선정과 증거채택, 사건쟁점정리 등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내달 4일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대구지법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 사실을 고지할 때 국민참여재판 실시의사를 묻는 확인서와 관련 홍보책자를 함께 동봉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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