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부터 4일 동안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단속 기간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세 1천416억 원의 30%를 넘는 43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구·군과 합동 단속 5차례, 구·군별 자체 단속 160여 차례를 통해 체납차량 9천6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37대를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해 36억 원을 징수하고, 공매처분으로 7억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담세력이 부족한 차량 소유자와 고질·상습 체납차량인 속칭 '대포차'의 증가로 자동차세의 체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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