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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연행방식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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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M씨(27)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봉덕동 자신의 집에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근 경찰 지구대에 연행됐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M씨는 경찰의 연행 방식 및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경찰엔 통역할 사람이 없었고, 지구대에 가서도 2시간가량 앉아 있다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는 것. M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데다 통역원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스리랑카인 불법체류자 R씨(32)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 신당동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에게 잡혀 신분증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빼앗긴 뒤 경찰관 6, 7명에게 둘러싸여 연행돼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R씨 역시 "경찰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움을 청할 연락처를 찾지 못한데다 적법 절차를 통한 단속도 아니었다."고 불만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작정"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연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행정관련 법령인 출입국관리법을 어겼음에도 형사범처럼 연행하는 일이 잦다는 것. 이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 권고조치를 내린 사항이지만 지난해 7월 인권위 대구사무소가 개소한 뒤에도 진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조사관은 "내외국인을 떠나 인신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요건이 있는데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인권침해로 보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내린다."며 "신분증 제시나 연행 이유의 고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든, 사법경찰관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등 법 집행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출입국관리법의 '강제력의 행사' 조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도주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 조사관은 "집행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보였던 행동이나 경찰들의 연행 방식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 판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전했다.

박희은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 일변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과정들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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