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립하는 데 투자하라.'며 신도들로부터 수억 원 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찰 주지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4일 신도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P씨(4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P씨는 대구 동구 K호텔을 사찰로 바꾸고,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임야가 사찰부지로 적당하고 투자가치가 있다며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억 8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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