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정부가 국고 2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 원의 국고보조를 취소당한 뒤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의 부진한 추진과 기부금 모집 미달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장관이 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을 수차에 걸쳐 거부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조금 집행승인의 부당한 거부가 사업의 부진한 추진을 상당 부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기념관 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간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 원에 그치자 행자부장관은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초 경북 구미시에 기념관 사업 추진을 했던 한나라당 김성조·김태환 의원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환영을 표시했다. 구미 출신의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기부금 관련조치는 기부 기간을 명시해 기부금 모집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며 "법이 역사적 사업추진에 손을 들어, 뒤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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