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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신상필벌"…평가우수 직원 승진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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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행정·업무태만 엄정감사

김천시는 행정능력을 발휘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고, 업무태만에 대해선 감사권을 적극 행사해 처벌하는 직원 신상필벌 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경북도 단위의 각종 평가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을 받는 부서의 담당(6급)과 직원에 대해 상 내역에 따라 승진우대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인사관리 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한 것.

시는 지난해 각종 평가에서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32건 수상실적에 인센티브로 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2006년 21건 수상에 6억 8천만 원, 2005년에는 24건, 5억 5천여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계 직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다.

시는 고의적인 편파행정과 업무태만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해 엄정 감사로 처벌할 방침도 세웠다.

대표적 '엄벌' 사례로 김천축협의 축산물 유통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2개월여 동안 행정처분을 미루다가 면피성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것과 체납세 징수업무에 소홀한 직원들에 대해 강도높은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기상 시 감사홍보담당관은 "조직 사기앙양과 시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원성을 사는 사례에는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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