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지역 내 소재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에 한한다.
신청서는 별도 교부 없이 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신청양식 및 운영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청 사회복지과(054-639-6212)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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