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6일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에는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교와 영어전용타운이 설립돼 영어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역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외국대학 유치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국인 진료병원 등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또 인재과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신설, 각종 교육기관이 집적돼 있고 외국 대학 및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유치여건이 조성돼 있는 지역 중 적절한 지역을 특구로 선정토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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