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6일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에는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교와 영어전용타운이 설립돼 영어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역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외국대학 유치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국인 진료병원 등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또 인재과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신설, 각종 교육기관이 집적돼 있고 외국 대학 및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유치여건이 조성돼 있는 지역 중 적절한 지역을 특구로 선정토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