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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살롱]재개발·재건축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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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1)입주권의 취득시기-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2)비과세 되는 입주권=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계획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4)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

①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②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③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대체주택 : 속칭 1,1,1 요건)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②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 양도 ③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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