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진 서구청장 당선무효…상고 기각 집유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과태료 대납은 기부 행위"

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대법관 김영란)은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는 선거법에 따라 윤 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청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대납을 기부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법 적용이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에는 정당 행위, 의례적, 구호·자선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과태료 대납행위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의 범위내에 있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윤 청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세트 등을 받은 12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