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21일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 군수의 공식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등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원에 대한 조사와 정 군수 집무실, 자택, 사업체 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 군수가 이번 재선 금품살포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선거캠프 자금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의 거래 흔적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정 군수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5천여 명의 사조직 명단 가운데 상당수 주민들이 각 읍·면·동책 등으로부터 5만~10만 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지금까지 소환조사한 정 군수 측 선거운동원들로부터 확보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청도 재선에서 수억 원의 돈이 살포됐고, 이 돈의 대부분이 정 군수 측에서 나왔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있은 정 군수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지난 연말 재선 당시 청도지역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확인된 수천만 원의 돈의 출처와 개입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정 군수는 금품선거 관련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미 구속된 자금책 정수배(58) 씨와 함께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며 이를 읍·면·동책에게 뿌린 혐의로 정 군수 선거캠프 사조직 자금관리자 J씨(53)와 O씨(40) 등 2명을 19일 추가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청도 재선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된 이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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