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덤프트럭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K씨(44·안동시)를 숨지게 한 C씨(42·예천읍)에 대해 살인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1일 오후 6시쯤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한천 제방에서 지난 12월 자신의 덤프 트럭을 이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은 K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칼로 K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말다툼하던 중 K씨가 뺨을 때려 홧김에 칼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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