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순 부동산 투기인가? 시장 측근 특혜인가?' 라는 제목의 구미 경실련 성명서에 대해 당사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크게 훼손 당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본지 23일자 12면 보도) 당사자인 A기업 대표가 23일 구미경찰서에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조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기업 대표측은 "사업 확장 등 필요에 의해 땅을 매입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인데, 사실 관계가 아닌 일을 사실인 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로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구미시도 해명서를 통해 "사실 무근이다.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성명서를 발표, 행정 공신력과 신뢰도를 실추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만큼 당사자들을 불러 전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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