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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살롱]2008년 개정 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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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감면제도 2007.12.31일자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해 98.5.22-99.12.31 또는 2001.5.23-2003.6.30일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을 취득한자가 신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2007.12.31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1.1 이후부터는 위 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2008.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준공일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1세대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2003.8.1-2008.12.31 중에 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 등이 아닌 지역의 일정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당초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그동안은 농어촌 주택의 규모가 대지 660㎡, 주택150㎡(아파트 116㎡) 이내이고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7천만원, 일반주택 양도당시 1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격조건이 완화되어 취득시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양도시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세분화=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공제율이 3-5년 보유하면 10%, 5-10년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1세대1주택 45%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인해 보유기간이 몇 년 차이가 나더라도 공제율이 동일하거나 단 하루 차이로 공제율이 15%까지 달라지는 등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보유기간 15년까지 연도마다 공제율이 3%씩(3-4년은 2% 인상) 인상되도록 개정되었으며 공제율의 상한선은 현재와 같이 45%까지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공제율이 늘어나게 개선되었습니다.

4. 증여시 배우자 공제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종전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시 재산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였지만, 2008.1.1 이후부터는 공제액이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3억원을 증여한 배우자가 추가로 3억원을 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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