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한태 청도군수 구속…법원 "범죄사실 인정 충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한태 청도군수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경대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군수는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품살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공범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25일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8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혐의사실이 큰 19명은 구속,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66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위생 관리 브랜드 '깨끗한나라'의 주가는 25일 아성다이소와의 협업으로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며 5.09% 상승해 2025원에 거래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