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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청도군수 구속…법원 "범죄사실 인정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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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한태 청도군수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경대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군수는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품살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공범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25일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8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혐의사실이 큰 19명은 구속,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66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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