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5일 '자신의 땅이 부당하게 공원부지로 묶여있다.'며 박모(53)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공원지정결정 폐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땅이 공원부지로 편입된 이래 39년 동안 아무런 공원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데다 현재의 공원 구역과 분리된 점, 공원시설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효용이 미미한 점을 감안, 대구시의 공원부지 지정 결정을 폐지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땅 570여㎡가 지난 1969년 효목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대구시가 해당 부지를 공터로 놔두자 지난해 11월 이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 결정을 폐지해 달라는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을 대구시에 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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