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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獨島 침탈행위 단호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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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위성측량과 정밀지도 제작'시판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본지에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독도본부 등 독도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정부가 한 달이 지나서야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지구관측 위성으로 측량해 제작한 독도 지도는 2만 5천분의 1 축적의 정밀지도다. 간행과 동시에 시판까지 하고 있다니 다른 나라의 섬 지도를 그렇게 상세하게 만든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단순히 독도 관광 목적의 지도를 만들었을 리는 없다. 분명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불법적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측량활동을 하고 지도를 제작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해 초 몇몇 일본인들이 고고학 연구 명목으로 중국에서 몰래 지리측량 및 군사시설'교통노선 탐측 활동을 벌이다 중국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본의 한 기업은 상하이 주요 도로에 대해 위성항법 탐측을 실시하는가 하면 한 일본인은 생태환경을 탐사한다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리좌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어느 나라든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인이 제멋대로 측량활동을 벌이고 이를 지도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무엇보다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벌이는 지리 측량 및 좌표 수집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도는 단순히 학술적 연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어 그 누구도 함부로 만들거나 취급할 수 없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저지른 독도 측량과 정밀지도 제작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정기적인 기념행사 개최 등 독도 침탈행위의 연장선상이다.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그 어떤 시도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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