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후 생활 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제1안은 지금과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형태의 기초노령연금(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고 8만 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 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득대체율(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올해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의 10%인 약 17만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보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제3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0.5%로 올리고, 급여율도 현재의 50%에서 30%로 떨어뜨리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최고 17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3안은 제2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 점이 차이다.

이중 제2안과 제3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개혁안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80∼100%에게 월 최고 17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은 결국 현세대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세대간 다툼'의 소지가 큰 데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이 급격히 줄어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