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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공장 소음·분진 민원 3년만에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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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망정동

소음과 분진 등으로 3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영천 T주철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T주철 인근 영천시 망정동 창신·청솔아파트 2천696명의 입주민들은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에 주민 1인당 50만 원씩 1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T주철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소음으로 인해 만성적인 구토와 피부염·비염·기관지천식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주민들 거주지 부근에서 공장을 가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철가루가 들러붙어 차량까지 변색될 지경에 이른 만큼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 관계자는 "환경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대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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