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주민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금전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자수 독려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대구지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포된 돈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금전을 수수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수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청도군민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50배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이미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청도군 주민 상당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다."며 "금전선거사범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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