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민 자수기간 설정…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주민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금전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자수 독려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대구지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포된 돈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금전을 수수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수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청도군민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50배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이미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청도군 주민 상당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다."며 "금전선거사범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