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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700만원 주라" 철도소음 주민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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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 "대구 동구 S아파트 526명에 배상하라" 판결

정부가 항공기, 철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철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시 동구 S아파트 주민 526명에게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D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철도시설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피해배상과 별도로 야간 철도소음기준인 65데시벨(㏈) 미만으로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조정위는 "D사가 철로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했고, 철도시설 관련기관들도 열차운행 소음으로 입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3년 7월 입주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돼 입주자들이 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배상 산정액의 30%만 배상토록 했다. 이 아파트의 철도소음은 야간에 최고 72㏈로 일반적으로 참을 만한 수준인 65㏈을 넘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각 60만∼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음 관련 민원은 항공기 40건, 철도 1건 등이었다."며 "최근 조정위가 주민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어 다른 소음 민원 판결 결과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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