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경쟁 결혼예식장에 상습적으로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해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1·대구 동구 봉무동)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여·안동 용상동) 씨 등 3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24·구미) 씨 등 9명에게 안동 S예식장과 영주 L예식장에 22차례나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하도록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S씨(50)의 가족이거나 예식장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S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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