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경쟁 결혼예식장에 상습적으로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해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1·대구 동구 봉무동)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여·안동 용상동) 씨 등 3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24·구미) 씨 등 9명에게 안동 S예식장과 영주 L예식장에 22차례나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하도록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S씨(50)의 가족이거나 예식장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S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