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경쟁 결혼예식장에 상습적으로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해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1·대구 동구 봉무동)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여·안동 용상동) 씨 등 3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24·구미) 씨 등 9명에게 안동 S예식장과 영주 L예식장에 22차례나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하도록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S씨(50)의 가족이거나 예식장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S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