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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 가격 발표…세부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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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6~7%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전국 단독주택 404만 가구 중 대구 7천324가구와 경북 2만 4천148가구를 포함, 대표성이 있는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기준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적으로 표준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4.34% 올랐고 대구는 3.7%, 경북 지역은 12.1% 상승했다. 올해 단독 주택 과표 적용률이 5%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액이 대구는 7%, 경북은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택의 공시 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가격별로는 대구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이 3천645가구,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가 1천936가구로 전체 표준지 주택의 70%를 차지했으며 경북은 표준지 2만 4천148가구 중 2천 이상 5천만 원 이하가 9천617가구, 1천만 원 이하가 6천445가구이며 5천만 원 이하가 80%를 차지했다.

대구 최고가 주택은 동구 신천동의 6억 3천900만 원이며 경북은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주택으로 5억 700만 원 이었다.

전국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상승한 36억2천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경북 영양군 농가주택으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한 60만5천 원이었다.

공시가격은 2월29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열람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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