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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살롱]절세의 왕도는 증빙서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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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둬야 한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 여기서 양도가액은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와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포함한 액수이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법령에 의한 부담금 중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등도 취득시의 소요비용에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한 후 이용 편의나 가치 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 없는 것의 복구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 및 도로신설비,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에 들어간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 등이 있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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